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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증명서 발급안내

의료법 개정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

[근거: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 2]
2010년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. 서울제이에스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된 구비서류만을 수용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신청인에 따른 안내

환자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
직계친족
  • 환자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범위
  • 본인의 직계존속 [부모,조부모,외조부모]
  • 본인의 직계비속[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]
  • 배우자 직계존속[처부모(장인,장모),처조부모,시부모,시조부모]
  • 배우자
비고
  • 자필 서명 대신 도장 안됨
  • 동의서,위임장서식 수령
대리인
  • 환자신분증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도장안됨)
  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
범위
  •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[사위, 며느리, 형재, 자매, 이모, 고모, 숙모, 백부 등]
  • 환자가 지정한 사람[보험회사직원, 직장동료 등]
비고
  • 자필 서명 대신 도장 안됨
  • 동의서,위임장서식 수령
환자가 미성년자인경우
미성년자 연령 및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다름 (외래 진료과 및 의무기록 영상복사 창구 문의)
비고
  • 자필 서명 대신 도장 안됨
  • 동의서,위임장서식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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